법률

송금 오류로 중복 입금된 약 17만 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친구 계좌에 송금 오류가 발생했다며 돈이 보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계좌에는 친구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정을 2~3회 더 시도했는데, 계속 송금 오류가 발생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상적으로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17만 원 정도의 돈이 중복으로 입금된 것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은행에서 관련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토스뱅크에서 중복 입금된 약 17만 원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제 계좌에 해당 금액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입니다.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입금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금액을 토스뱅크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토스뱅크 계좌만 이용이 정지되거나 해지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은행 계좌들도 거래가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나요? 또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 등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중복 입금된 돈을 이미 사용했거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송금 오류로 중복 입금된 17만 원은 질문자님이 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이므로 돌려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741조), 은행 전산 오류로 생긴 입금이라면 은행에, 친구가 실제로 두 번 보낸 것이라면 친구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은행이 바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이나 친구와 협의하여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형사적으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계좌명의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그 돈을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중복 입금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써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모르고 사용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사정을 알리고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일 고객센터에 연락하실 때 중복 입금 내역을 확인받고 반환 방법과 일정을 협의하신 뒤, 반환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반환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