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가 더 많은 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느냐, 산출세액을 공제해주느냐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총소득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산출세액
따라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x 세율만큼 납부하실 세액이 감소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금액만큼 납부하실 세액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매년 팜플렛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1월쯤 세무서 방문하시면 팜플렛 수령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