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누수가 심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도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아서 임대차종료를 주장할 수 없나요?
외벽과 지붕의 누수가 심한데 수리해도 계속 그럴거같아 아예 새로 짓는것이 좋을듯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