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가 받은 용돈을 아이통장에 넣어줄때도 증여신고가 필요한가요?
20세 미만은 10년에 2천씩 증여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아이가 받은 용돈을 꾸준히 아이통장에 넣어 줬는데 이런돈도 증여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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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10년간 2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친척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생활비 수준의 용돈을 지급하고 계좌에 넣어두신다고해도 별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10년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신고납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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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입금을 해주실 때마다 신고하시는 어렵습니다
10년 합산하여서 2천만원이 안되면 신고를 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시는게 맞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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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2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모아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