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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8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아이들의 저축한 새뱃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하고 신고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때 부터 새뱃돈을 저축해서 400만원을 모았다면 증여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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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2.18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세뱃돈 등을 받아 모은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증여받는 재산은 향후 다른 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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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와 축하금·부의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세뱃돈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세가 안될 수도 있으나,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만원~몇십만원 정도)을 세뱃돈 명목으로 꾸준히 입금했음을 소명하실 수만 있다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한다면 비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