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주택 빌라 매매시 질문입니다.
등기를 떼어보니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더군요.
부동산은 이런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이 민간임대주택은 의무기간 10년 안에 매도를 하려고 하면 과태료 3천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만약 이 물건을 매매시 임대사업자인 매도인이 과태료 3천만원을 납부하고 저에게 권리를 넘기면 매매가 별 무리없이 끝나는 걸까요?
세입자는 협조적인것 같습니다만...
만약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번복하면 제가 세입자의 의무기간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을까요?
추가로 지금 이 거래가 쉬운건 아닌 느낌이 들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느니 그냥 안하는게 답일까요?
정리
- 과태료 납부하면 일반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건지.
- 계약당일 세입자가 협조에서 비협조로 전환하면 문제가 커질까요? 아니면 특약으로 커버가 될까요?
-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 해보려고 하는데 좀 오버일까요? 흔한 일인건데 너무 크게 생각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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