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은 4년 단기나 8년 장기 중 하나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업을 폐지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다면 지금껏 받으신 세제혜택은 모두 추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종합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 받으셨다면 모두 추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