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간 양도양수 관한 질문입니다
투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실거래 한적 없는 물건을 임대사업자로 6년째 유지중입니다.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실거주 한적 없어도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하면 양도가 가능하다고 어디서 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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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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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포괄양도로 가능합니다. 실거주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매매와 같은 처분계약시 사전에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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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무소의 자문은 꼭 받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매물의 양도는 포괄양수도 매매계약만 가능합니다.
혜택과 의무를 동시에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양수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다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추징 당할 수 있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임대사업자간 포괄양수도 매매를 하기전에 해당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담당 주무관에게 표괄양수도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