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공제하고 연 500~600만원 수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배우자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도 불가합니다.
제 근로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완료되어도 사업소득금액과 다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웅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3.3%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