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준 입사일 문의 (고용승계 상황)
20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로 법인만 변경되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퇴직 없이 소속만 바뀐 상황입니다.
근속기간, 퇴직금, 급여 등은 모두 승계되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시 기준 입사일이 2021년 11월 1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법인이 변경된 2024년 11월 1일이 기준이 되는지
정확한 기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회사 입장에선 24년 11월 1일부터 시작이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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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은 최초 취업일인 2021년 11월 1일부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감면은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변경당시 24년 11월 기준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