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재입사한회사에 첫취업일을 재입사한날로가능한가요?

제가 지금다니는회사를 2019년도에 처음 입사해서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2024년1월에 다시 재입사하였는데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을 얼마전에 알아서 알아보고있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제가 이번에 신청을 하게되면 첫입사일을 기준으로 할수있다고 하는거같은데

첫입사일을 2024년1월을 기준으로 2024년 1월부터 신청전달까지는 경정청구로 받고

남은 감면은 2029년까지 받을수있는건가요?

재입사한날이 첫취업일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에 신청한 적이 없다면 24년 입사일~5년간 감면을 받으시면 되며 과거연도는 경정청구를, 현재 이후부터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24년도 소득신고기한은 이번 5월이므로 경정청구가 아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