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취업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한 회사에 2019년에 입사해서 3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1년 쉬었다가 같은 곳에 다시 입사해 근무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입사일 이랑 감면 시작일 을 2019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재입사한 날짜로 해야 하나요?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노동법이 아닌 세금 관련 사항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