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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알파카43
2021년 5월 입사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신청 당시 만34세2022년 5월 퇴사
2022년 9월 재 입사 현재까지 근무 중
이런 상황인데 중간에 퇴사 하였다가 다시 재 입사 하였을 경우에 나이도 만34세 초과인데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받을 수 있나요?
된다면 자동으로 유지가 되는 건지 다시 회사에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감면 적용이 안되고,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최초 취업일인 21.05~ 5년간 중소기업 취업의 소득세 감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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