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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극락조182
개운한극락조18221.05.30

작년20년도에 힘들어서 직원도나가고 결산을 못했는데,

작년20년도에 힘들어서 직원도나가고 결산을 못했는데

지금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늦었을까요?

세무사연결도 안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무사에서 직원들 급여신고도 안해줬던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당장 5월말에 해야되는데 나중에 급여신

고후 기한후종합소득신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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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 전부 기한후로 가능합니다.

    단, 기한후에 따른 급여신고 과태료 및 소득세신고 가산세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가산세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른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기한후신고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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