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대보험 체납중인 사업주 상대로 신고 가능한가요?
전회사 사업주가 임금도 체불하고 사대보험도 체납중인 악덕사업주인데요
어차피 망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망하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또 사업장 하나 만들어서 계속 사업 영위중이더라고요 누구 인생을 망칠려고 하는지 참....
회사법인이 여러개인데 다 합쳐서 사대보험 체납액이 2억대는 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사업주 상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횡령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경영지원팀에 있어서 재무사정은 알고 있는데 솔직히 사장이 법인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적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횡령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임금체불 소송중인데 체불한 임금에 대해선 3년안에 받아야하고 아니면 날라간다고 하는데 소송이 길어져서 3년이 넘으면 날라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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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여 이를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회사의 운전자금등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송에 관하여 소 제기를 한 이상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송 계속되어 3년이 도과하여도 추후 확인이 되면 다시 재판상 확정된 채권으로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