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급여에서 공제한 사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단순 체납을 넘어 형사상 횡령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으며, 특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뒤 미납한 사정은 형사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대보험 체납과 횡령의 법리 구분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사용자가 보관·전달해야 할 성격의 금원입니다. 이를 급여에서 공제한 시점부터 회사의 자유 자금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해 보관 중인 금원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사업 운영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이 문제 됩니다.
경영난 주장과 책임 판단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을 뿐, 횡령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표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자금 전용 정황이 있다면 단순 경영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우선 납부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적 대응 및 고소 방향 고소 시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 사대보험 납부 확인서, 체납 기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수 근로자가 동일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공단의 체납 처분과 별도로 형사 절차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