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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 횡령으로 고소할건데 이경우

현재 4대보험이 10개월 가량 체납되어있고 다른 직원들도 체납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는 다 해놓고 납부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까 회사 자금 문제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면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심지어 대표가 다른 사업자도 갖고있음 (호텔)

제가 궁금한건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해놓고 안내고 다른데 쓴건데 경영이 어려운거랑 상관이 없지 않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급여에서 공제한 사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단순 체납을 넘어 형사상 횡령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으며, 특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뒤 미납한 사정은 형사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사대보험 체납과 횡령의 법리 구분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사용자가 보관·전달해야 할 성격의 금원입니다. 이를 급여에서 공제한 시점부터 회사의 자유 자금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해 보관 중인 금원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사업 운영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이 문제 됩니다.

    • 경영난 주장과 책임 판단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을 뿐, 횡령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표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자금 전용 정황이 있다면 단순 경영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우선 납부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 대응 및 고소 방향
      고소 시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 사대보험 납부 확인서, 체납 기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수 근로자가 동일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공단의 체납 처분과 별도로 형사 절차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영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한 후에 미납한 사실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적인 책임 역시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오히려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파산이나 회생으로 인해서 그 책임이 일부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