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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컹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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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반환보증 특약보증

최근 HUG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물이 임대사업자 건물이라

HUG 보증 지원료를 임대인이 내주기로 하였습니다

HUG에서 잔금일에 빠져나간 보증금이

반환보증금, 특약보증금 두 가지인데

이중에서 반환보증금만 임대인이 내는거고

특약보증금은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는가요?

이와 더불어 나중에 대출을 상환할 때

특약보증금을 임차인이 따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HUG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는 반환보증금과 특약보증금이라는 두 가지 보증금이 있습니다1. 이 두 가지 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반환보증금: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1. 이 금액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증입니다.

    2. 특약보증금: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1. 이 금액은 대출 상환 시 임차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반환보증금을 부담하고, 임차인이 특약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출을 상환할 때 특약보증금을 임차인이 따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의 정책과 대출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대출을 신청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