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알바 초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0. 10. 01. 22:59

안녕하세요? 이번에 추석 단기 알바로 9월 17일(목)부터 9월 26일(토)까지 열흘 연속 일 8시간씩(휴게시간 제외) 근무했습니다.(그 뒤 27일 휴무/ 28~30일 출근 총 13일 근무)

그럼 9월 21일(월)부터 그 주에 6일을 근무했으니 8×6=48

40시간을 넘는 8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치는거 맞죠?(참고로 일급제이고 주휴수당은 일급에 포함된걸로 치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바하면서 항상 3.3% 만 뗐었는데 여기는 4대 보험을 다 뗀다고 하더라구요. 상기 근무 일정을 보셨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상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3.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9.17. 이후 부터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4.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보이며, 말씀하신 것 처럼 1주 40시간 이후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5. 3.3%만 떼거나 4대보험 신고하셔서 떼거나 둘중 하나만 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2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업주가 5인 이상의 기업인 경우 일급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4대 보험 공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020. 10. 03. 13: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8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0. 10. 02. 1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됩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셨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공제되어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1. 2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