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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꽃무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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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 이용시 식대 제공 공제가 될까요?

인부를 쓸 일이있어서 인부대는 계산서 받고 처리했는데요

그 때 식대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때 인부 식대도 부가세 공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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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규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해당 식비 등 금액은 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가 없이 임의적 사항으로 귀사의 선택에 의해 지급하고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또는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대는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신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신 식대는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부가 임직원이 아니라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전액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