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상한가 소득분위에 대해서 궁금해요
본인상한가 소득분위에 대해서 궁금해요
소득분위가 중산층이면 본인상한가가 예를 들어 2백만원이면 병원비 2백이상되면 실비에서 보상을 안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산층 기준인 4,5분위는 본인부담금상한기준금액이 167만원 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연간 병원비용중 급여비용만 200만원 지출 했다면,
33만원은 건보공단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이 33만원을 중복 보상 하지 않습니다.
실비보장이 80%라고 가정 한다면 200만원 손해에서 160만원 보상 받으니 중복 되지 않고,
연간 급여비용 300만원 지출이라면 보험사에서는 240만원 보상을 해야 하는데,
167만원이 상한기준금액이므로 이를 초과한 73만원은 중복보상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가 2백 이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 환급을 받는 부분은 실비에서 이득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기에
실비로 보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홍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대한 질문이신거 같습니다.
국민보험 연평균 보험료에따른소득분위가 나누어져 있고 본인부담상한제는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자신이 환급대상이신지 알수있으실겁니다.
전화는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금액은 건강보험 납입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병원비 전체를 대상으로하지 않고 급여처리 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1월~12월 연간 급여 사용금액이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다면 해당 금액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들면 연평균 보험료6~7분위는 급여기준 313만원으로 초과한 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돌려받게 됩니다.돌려받은 금액만큼 실손보험 보상금액 200만원에서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분위가 중산층이면 본인상한가가 예를 들어 2백만원이면 병원비 2백이상되면 실비에서 보상을 안해준다는 얘기인가요?
: 해당 의료비가 모두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이라는 가정하에,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추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