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연금을 본인 낸 것도 못 받는 경우
우리나라는 공무원 연금을 만 60세부터 수형 가능하잖어요 예) 1970년생은 2030년부터 수령가능하고요 이번에 명재완(1974) 그 교사가 파면되도 2034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잖아여 물론 어차피 무기징역 받을 거기에 쓸 수는 없겟지만 원론적으로 자기가 낸 돈은 돌려주는 거고 나랏님에게 낸 돈만 못 받는 건데 그래서 이런 큰 죄는 본인이 낸 돈도 못 받게 하자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란 외환 간첩 여적 이적 5대 국보법 사범은 본인이 낸 돈도 못 받는 것인 만큼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일반인이.이런 죄를 짓는 게 요즘 세상에 가능하지 않기에 사문화되엇으나 12.3 비상계엄으로 1987년 이후 37년 만에 사례가 나왓잖아여 그럼 본인이 낸 돈도 못 받는 건 5대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일 때만 이론상으로 가능한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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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 본인이 낸 부담금보다 나중에 받는 돈의 비율이 1대 1.71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특성상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령화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과도한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