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공기업은 임금피크제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친척분이 한전에 다니셨는데 조기퇴직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임금피크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임금피크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피크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 보장(정년 유지 또는 연장)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회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 전에 일정 연령에 이르면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며, 그에 대한 보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전조치로는 업무의 저감이나 퇴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정년보장형 등이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