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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침팬지209
말쑥한침팬지209

의제강간 몇살부터 해당되는건가요?

뭘 당한건 아니고 인터넷에는 뭐 자세하게 안나와서 질문 합니다!

만13세이상~16세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강제추행 강간죄 등으로 처벌한다고 하던데

만 16세 미만이면 만16세부터는 의제강간이 포함이 안되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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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이고, 또 하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입니다.

    만16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6세이상부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그 자의 동의를 받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