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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경찰청장등 국가기관의 장은 기관명 뒤에 장을 붙이는게 일반적인데,그러면 검찰청이니까 장을 붙여서 검찰청장이라고 해야 하는데 왜 검찰총장이라고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Youangel
안녕하세요? 다른 곳은 장관이나 이런식으로 기관의 수장으로 불리는데 검찰총장은 독립적인 성격의 기관의 장을 뜻하는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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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검찰총장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검찰청법에도 명시된 단어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검찰총장이라고 불러왔는데요, 검사는 독립된 기관으로 한명 한명의 생각과 권한이 있어 그들을 대표하는 장으로서 총장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유엔사무총장(각국가들의 연합으로 사무총장은 그들을 대표)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외에도 다른 학설과 의미가 있지만 이 부분이 유력해 보여 답변 드립니다.
세상은요지경
독립적 성격이 강한 집단이라는걸
보여주기 위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함으로서
우린 독립된 조직이다 라고 보여주는거죠
진리의 샘
안녕하세요. 진리의 샘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관리의 장은 청장이라고 불리지만 경찰만 행정관청의 수장을 총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