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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상속) 사전증여분에 대해 특별수익으로 볼까요?

19년도에 결혼자금 1억 중

6천 먼저 주셨고

코로나터지고 사정이 좋지 않아

21년도부터 200씩 4천정도 주셨으며

결혼자금 목적입니다

올해 초 2천을 주셔고

올해 받은건 값을 돈 이었으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며느리 애기 낳아도

보지도 못하고 챙겨주지도 못할 것 같다며

미리 출산선물 주신다며 남겨주셨습니다

증여된 재산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증여시점, 증여목적과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고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내 이루어졌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이전이 라도 상속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포함된다고 하는데

질문1

제가 받은 돈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질문2

증여시점은 알겠으나

증여목적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어떤 목적이여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건가요?

질문3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 등 고려는

특별수익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질문4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건

어떤 침해를 말하는거며

특별수익과 무슨 관련 있나요?

질문5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6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 사망 후 1년내 가능한가요?

질문7

상속 할때 법무사가 해주는일

세무사가 해주는일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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