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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귀뚜라미268
유능한귀뚜라미26823.11.14

협의이혼때처가돈받은재산분할은 ?

협의이혼재산분할:아파트 두번입주때 장모님이주신 총사천만원 , 장모가처에게그냥주신 이천만원, 와이프가 코인및직장다니면서 번돈 은 주식으로

잃은 제손실을 갚아줬음.

오랜주식손실때문에 이혼예정인데 들어간돈

모두재산분할해달라고합니다.

아파트 3.7억시세 ,부채(아파트6천, 개인2천),

2억달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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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때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협의안을 조율하여 도출해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둘이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가면 그 때는 두분 재산 전체를 놓고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유 등을 들어 재산 형성과 재산의 손실 등에 있어서 기여분이나 기타 사항을 충분히 소명하여 재산분할 협의가 불가한 경우 재산분할 심판을 염두하여 미리 관련 입증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