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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 그런지 선거유세차량이나 선거 홍보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동네가 너무 시끄러워요 ㅠㅠ 이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나 휴식을 방해할 정도라면 민원 신고가 가능한가요??
소음이 계속해서 너무 크거나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선거철에는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안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청빠른잠자리63
선거 유세 소음이 너무 심할 때는 실제로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선거철마다 소음 피해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선거 유세 차량이나 확성기 소음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실제로 강제 조치는 어렵고, 대부분은 후보자 측에 소음 자제를 권고하는 정도로 처리됩니다. 그래도 불편이 심하다면 주민센터나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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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민원신고는 가능합니다. 데시벨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리를 줄이는것만 가능하고 끄는건 안돼더라구요.
이글스
지자체에 한번 민원을 넣어 보세요.
그런 소음도 상한치가 있으니까요.
그 상한치를 넘어서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 넣는다고 손해도 아니니 한번 민원 넣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