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간 확성기 소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허용되므로, 만약 허용 시간 외에 소음이 발생한다면 선관위나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 소음을 줄이려면 창문 틈새에 물풍선을 붙이거나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는 것이 의외로 진동과 소음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며, 외부 활동 시에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어책이에요.
선거 소음은 법적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도 현장에서 완벽히 막기는 어렵지만,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불편을 지속적으로 접수하면 해당 후보자 측에 소음 자제 요청이 전달되어 어느 정도 완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