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청소업체와 년간계약 만료에 따라,재계약시 대표회의 의결로 인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당초계약기간 : 2021, 8,1--2022, 7,31(1년)
당초계약금액 : 199,536,000원
2,재계약기간 : 2022, 8,1--2023,7,31(1년)
재계약금액 : 209,256,000원
3,관련하여 당초계약금액과, 재계약금액차액 대비하여 인상금액은 9,720,000원 입니다.
4,차액금액 9,720,000원을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인상을 해줄 수 있는 지요 ?
전문가 변호사님 한테 문의드립니다.
5,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 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방법으로 다시 선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에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입주재다표회의의 의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