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무중인데 급여 연체가 잦아서 그러는데 어케 해결되나요?
급여 받아야 하는 날자에 못받으면
몇일 더 늦게 받으면
벌금 형식으로? 급여 얼마 더 받아야 되거나 그러는 법률적으로 뭐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를 얼맛동안 못받으면 제가 문제가 생기는게 있어서 그러는데
월급 못받은거에 대해서 받을려면 무슨 근거나 기록을 갖고있거나 남기고
어디에 어떤 절차를 밝아야 되고
급여 받는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6개월~1년정도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이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근기법 제36조 위반이 됩니다.
근기법 제43조와 제36조 위반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시효 역시 별개로 진행되므로 제36조를 위반한 것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중이라면 근기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지급일로 결정된 날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늦게 지급하는 경우도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방문, FAX, 홈페이지 민원접수 등)
2. 임금 지급일을 정한 근로계약서와 지금까지 사용자에게서 지급받아온 통장내역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간접적인 자료(카톡, 근태기록, 취업규칙 등)가 있다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진정 단계 전에도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바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정단계가 마무리되며(2주~1달이상) 감독관이 시정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진정 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월급이 400미만 인 경우)를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이는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월급을 이날짜에 받아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모두 가져갈 필요는 없으나, 최대한 준비해서 가면 좋습니다.)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임금의 지급이 연체 또는 지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착오라 하더라도 재직중인 근로자인 경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이미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00분의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등 그 밖에 임금체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자의 협조 정도, 사용자의 자산현황, 쟁점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소요기간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쟁점이 간단하고 사용자가 협조적인 경우 1~2개월 내라도 체불된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