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요트를 타고 일본으로 가면 불법인가요? MIRAGE 2020. 10. 15. 15:32 부산에서 지인의 요트를 몇 번 타본적이 있는데요. 요트를 타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여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만약, 요트를 타고 일본 대마도 섬에 올라갔을 때, 처벌을 받나요?아니면 그냥 대마도 관광을 하고 다시 개인 요트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와도 아무 상관이 없나요? 법률
질문자 채택 답변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권이 있다고 해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구비하지 다른 나라에 입국하는 행위는 제재대상이 됩니다. 2020. 10. 15. 16:14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