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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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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왜 없에지않는건가요???

틈만나면 촉법소년 범죄가일어나는데 심지어 가해자들도 그걸 악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요 사회가ㅜ그걸또 알고 도대체왜 없에지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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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가 없어지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한바, 현재 국회에서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폐지보다는 적용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원 수감, 사회봉사명령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제도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즉 이는 우리 형법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형사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에게도 일정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도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소년법상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버린다면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어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제도는 14세 미만 아동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동의 인권과 보호,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처분의 강도를 높이거나 일정 연령 이상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