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영악한태양새82
영악한태양새82

세무사 사무실 비용 절감 방법은?

년 중 육개월 정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을 하고

나머지 육개월 정도는 일을 안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엔 매달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비용을 절감할 방법 없을까요?

거래사는 몇곳 되지는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세무사 사무실의 세무사와 직접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보시고, 다른 세무사 사무실의 수수료도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소득 대비 세무사 사무실 비용 고려하셔서

      본업에 집중할 것인지

      비용절감위해 대체가능한 부분은 대체할 것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세무사사무실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장료와 조정료 협의를 진행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일단 6개월만 매출이 발생하므로 6개월 기준으로 기장을하고 싶으며 나머지 6개월은 비용에대한 기장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 기장료와 조정료에서 할인된가격으로 기장료 조정을 원한다고 말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는 직접 발행하시고 관련비용들 잘 정리하셔서 각 신고기간에 늦지않게 방문하셔서 신고대리 맡기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기장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1년치 기장료를 한번에 청구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