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하는 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다음 절차로 추심을 하면 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인터넷 검색해도 뚜렷히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ㅜ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임의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왜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신 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금 청구소송을 하여 해당 대금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추심명령을 받으셨다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 등 회사라면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등으로 변제를 요청하기시 바랍니다.
2. 만약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추심의 소 등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얻은 후 제3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 다시 같은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추심명령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