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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호화로운닭245
호화로운닭245

추심하는 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다음 절차로 추심을 하면 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인터넷 검색해도 뚜렷히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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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임의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왜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신 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금 청구소송을 하여 해당 대금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심명령을 받으셨다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 등 회사라면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등으로 변제를 요청하기시 바랍니다.

      2. 만약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추심의 소 등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얻은 후 제3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 다시 같은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추심명령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