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는 어느때 가능한건가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는 어느때 가능한건가요?
저의 회사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명은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왔드라구요.
모든 근로자들한테 해당되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는 어느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있다 하더라 더도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 초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족 초청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초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 장기 취업비자는 E계열의 비자 중 E1~E7까지의 비자는 가족초청이 가능하지만, E8(계절근로비자), E9(비전문직 취업비자), E10(선원취업비자)는 가족 초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초청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초청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행정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행정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초청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와이프와 자녀를 한국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근로자가 가족을 데려오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는 주로 특정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가족 초청 비자나 동반 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자동으로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자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