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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라마카크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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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등산하다가 다쳤는데 국립공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등산을 하다가 정상에서 바람에 휩쓸려 넘어져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그날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서 중간대피소에서 정상방면으로 출입통제가 되었었다고 하드라구요. 중간대피소를 지날때까지만 해도 출입통제가 됫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에 중간 대피소에 도착을 했고 정상 방면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기상악화로 인해 중간대피소까지만 탐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립공원으로부터의 문자 메시지를 오전11시경에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정상 방면으로 산행이 불가능했다면 중간 대피소에서 공단직원이 탐방객들을 못올라가게 막았어야 한거 아닌가요? 오전 11시쯤에 문자메세지는 받긴했지만 메세지 내용에 이미 올라간 사람들에게 하산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국립공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적절하게 고지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부 손해배상을 받으실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과실의 경우 전적으로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전적으로 그 인과관계 즉 부상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과실로 인한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안내 문자 등의 발송 내역이 있다면 이에 불구하고 산행을 계속 진행하였던 경우이므로 그 과실에 의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인용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간대피소를 통과한 시간에 강풍주의보가 이미 발령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중간에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정상까지 올라간 것이라면 공원측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