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

미국주식을 투자하면 세금을 내야한다던데요. 수익이 나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미국주식을 투자하면 세금을 내야한다던데요. 수익이 나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자동으로 세금이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를해야하나요. 그리고 수익이 얼마이상이 넘어야 세금을 내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주식 거래 손익 통산하여 계산 후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셔야합니다.

    1년에 250만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손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0%(지방세 포함시 22%) 납부하셔야합니다.

    실현한 손익만 신고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

    국내 배당과 동일하게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원천징수됩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타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투자손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22% 세율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