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 확정신청 안했으면 어떻게하죠
채무자가 대여금을 갚지 않아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라는게 있는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확정판결은 작년 12월 18일에 났었고 판결문에도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있어서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판결문받고 3개월동안 기간이었는데 훌쩍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원고한테 변호사비용 청구못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은 두에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개월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채권은 판결 확정 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소멸시효는 일반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므로
현재로서도 그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