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3심 소송비를 변호사를 줬는데 대법 심의 통과못했을때 변호사비를?
민사소송 중에 1차승소, 2차 패소로 대법소송을 준비하려고 돈도 다 냈는데, 대법 심의를 통과를 못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단체로 소송을 하다보니 변호사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구요...
이럴때 대법가지도 않았는데 3심 준비하던 변호사 수임료는 그대로 끝인가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건이 종결된 경우, 변호사 수임료 처리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와 맺은 수임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심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대법원 심의 전까지 수행한 업무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작성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일정 부분 수임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 변호사 수임료의 일부를 환불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관행적인 처리입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여 수임료의 일부 환불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체소송의 경우 개별 당사자와 변호사 간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을 수 있어 더욱 복잡할 수 있으므로, 소송 대표자나 중간 관리자와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수임계약의 내용과 변호사의 실제 업무 수행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러한 절차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여도 환불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