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3심 소송비를 변호사를 줬는데 대법 심의 통과못했을때 변호사비를?
민사소송 중에 1차승소, 2차 패소로 대법소송을 준비하려고 돈도 다 냈는데, 대법 심의를 통과를 못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단체로 소송을 하다보니 변호사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구요...
이럴때 대법가지도 않았는데 3심 준비하던 변호사 수임료는 그대로 끝인가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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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에 1차승소, 2차 패소로 대법소송을 준비하려고 돈도 다 냈는데, 대법 심의를 통과를 못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단체로 소송을 하다보니 변호사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구요...
이럴때 대법가지도 않았는데 3심 준비하던 변호사 수임료는 그대로 끝인가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