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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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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가 개수 문으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연가 문의드립니다.

입사 21.10.5.

퇴사 24.10.11. 예정

24.10.5. 연가 16개 발생예정

이 16개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고하는데 언제까지 보상해주면되나요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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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일체 금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등 금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0월 5일 연차발생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전환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가보상비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과 함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