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라는게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걸까요?
협박죄라는게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걸까요? 최근 유튜버들의 협박범죄로 뉴스가 시끌시끌 한데요 만일 특정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불량이 나거나 서비스가 안좋아서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기업에 항의했는데 기업이 수락하지 않을경우 인터넷에 다시올리겠다라고하면 이게 고객이 기업상대로 협박을 한거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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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사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객이 기업에 제품 불량이나 서비스 불만에 대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항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만사항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음을 알면서도 기업의 명예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