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객이 기업에 제품 불량이나 서비스 불만에 대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항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만사항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음을 알면서도 기업의 명예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