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차를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 혹시 차를 팔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차를 구입하고 10년 넘게 저와 동고 동락을 함께한 제 차를 이제 중고로 팔려고 합니다. 10년 넘게 타면서 사고 한번 안내고 잘 타고 다녀서 인지 중고로 팔려고 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 제가 중고로 차를 팔게 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해당 차량을 사업자의 고정자산으로 경비처리하였다면, 차량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용차량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파실경우에는 부가세나 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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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차를 양도하는 경우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복식부기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차량의 경우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차량을 팔더라도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순수 개인인 경우와 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개인이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2) 사업자가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용 사용하는 자동차를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매각 차손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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