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순수 개인인 경우와 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개인이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2) 사업자가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용 사용하는 자동차를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매각 차손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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