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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
부실 아파트 잔금 안내고 소송 걸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워낙 부실공사가 심각해서요.
고칠 수 없는 하자가 있어도 준공승인 나는게 현실인데...
잔금 안내고 입주 안한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의 부실에 대하여 잔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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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하자가 도저히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시는 소송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