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안 된다는 말만 들으셨다니 답답하셨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각장애 5급이라는 등급 자체가 면허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법에서 보는 건 장애 등급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한 시력과 시야 수치예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으로, 2종 보통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교정시력이 0.5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해요. 1종 보통은 두 눈 0.8 이상에 각 눈이 0.5 이상이고, 한쪽 눈을 못 보는 경우엔 나머지 눈 0.8 이상과 함께 수평시야 120도, 수직시야 20도 이상 조건이 붙습니다. 빨강, 초록, 노랑 색 구별도 봅니다.
5급은 한쪽 눈 시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시야가 좁아진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관건은 남은 눈의 교정시력과 시야 검사 결과입니다. 맨눈이 아니라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한 뒤 수치로 판단하니, 먼저 안과에서 교정시력과 시야를 정확히 재보시는 게 순서예요. 그 숫자만 나오면 가능 여부가 거의 갈립니다.
최종 판정은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에서 받습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운전 적합성 상담과 맞춤 교육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1577-1120으로 먼저 문의하시면 안내해 줍니다. 기준을 넘기면 일반 응시자와 똑같이 학과, 기능, 도로주행을 보면 되고, 경우에 따라 안경 착용 같은 조건이 붙은 면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말보다 검사지에 찍힌 숫자가 훨씬 정확합니다. 안과 검사 결과지 한 장 들고 시험장이나 지원센터에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