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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잉어189
늘씬한잉어18922.05.05

부모님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연말정산 시에 어머님이 소득이 있으시다해서 각종 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확인해보니 부모님이 일용직의 경우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와 그렇다면 일용직이 어느 수준까지인지 제가 직접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어머님은 공인인증서도 없어서 인터넷으로 본인 확인 등은 어려운데 어머님이 인적공제 가능한 대상이신지 제가 직접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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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MY홈택스ㅡ연말정산, 지급명세서ㅡ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만약 이게 어려우시다면 관할세무서소득세과 담당자에게 전화하시는 것이 방법인데, 5월은 연결이 쉽징낳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어머님)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머님의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아니하므로 어머님께 소득 유무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고, 일용직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어머니께서 인터넷이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시고,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