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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받은 후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해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데 건강검진을 받은 후 회사에서는 3년간 근로자 건강검진 자료를 보관한다며 제출하라는데 개인정보가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개인건강정보자료를 보고 돌려주는것도 아니고 3년간 의무보관이 법적으로도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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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고, 다만 사업주가 받는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0년이며, 그 밖의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 등을 위해서

      해당 정보의 동의를 얻어 제출을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규 등을 확인하고

      제출 거부가 가능한 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