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시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증여세 절감은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가 있는 물건(대출 또는 전세보증금)이라면 채무까지 이전하는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증여세는 줄일 수 있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담도 발생하므로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는 따로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스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