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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3.18

부모님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해도 내가 증여세를 낼 여력이 있어야 하나요

부모님에게 서울에 집한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증여나 상속받아도 세금을 내야잖아요

그 세금을 받는 사람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력이 안되면 증여나 상속을 못받는다는건데

이럴땐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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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상속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물납(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등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신고/납부를, 재산을 상속받는 자(=상속인)는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분납 신청를 하거나

    또는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을 해여 승인될 경우 1년 단위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전액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라 하여 증여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수증자와 상속인은 증여세와 상속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 연부연납이나 물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대납하여 증여세 대납액을 재차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까지 함께 증여받으셔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재산 중 일부로 물납을 하시거나 또는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여세를 낼 여력이 없는 자식이 증여받게 되면 증여 자체를 인정 안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납해주고 그 돈을 부모님께 갚는 식으로 차용증을 쓰든지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