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또한 지나가리
이또한 지나가리

강제적 회식을 권유하는 부서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적으로 부서원들에게 회식을 권유하고 거부하는 부서원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누구씨는 그렇게 해서 회사생활 잘 할수 있겠어?' 라면 핀잔을 주는 부서장! 회사 인사측에 신고 할려고 해도 인사측 직원이랑 친분을 이용하는 부서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불편한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7월 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명확하게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하여 인사팀에 시정되도록 요청하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제보를 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회사와 개인이 인지하고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는 것 일 것 같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