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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검붉은코브라47
검붉은코브라47

휴개소 출차 시 비접촉 사고 문의드립니다.

이번달 초 연휴에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휴개소에서 출차 시 통로차가 빠르게 지나오는데 오는것을 보지 못하여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어르신 무릎에 동승하고 있던 10살 여아가 앞유리창에 이마를 박아 앞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통로차 차주가 앞유리 파손 대물과 10살 여아만 대인 접수해달라고 하셔 그 자리에서 접수하고 제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하러 와서 사고조사후 제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확인 해보니 사고조사 할때는 5인승 차량에 여아를 포함하여 5명이 탑승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총6명이 탑승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접촉사고 발생 후 처음에는 10살 여아가현재 운전자 분도 급정거를 하여 손목이 아프다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입니다.

요약하자면

1.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정원초과로 앞자리에 무릎에 안전벨트를 안하고 가던 10살 여아가 앞유리에 이마를 박아 앞유리가 파손.

2. 당시 앞유리 파손과 10살 여아만 대인 접수 요청

3. 지난주 10살 여아 상태 괜찮다고 상대방에서 대인 접수 취소

4. 상대방에서 대물과실 100대 0 요청

5. 저는 100대 0 인정 못한다고 보험사에 전달

6. 상대방에서 10살 여아 다시 대인 접수 요청하여 제 보험사에 대인 접수 신청

7. 10월16일 아직 앞유리 대물 및 10살 여아 대인 수리 및 치료 진행 안함

8. 추가로 운전자 손목이 시큰거려 추가로 대인 접수 요청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출차하는 제차와 통로에서 나오는 상대방 차량이 함께 급정거를 하여 비접촉 사고가 발샌하였는데 상대방 측에서 정원초과 및 안전벨트 미착용,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주행, 서행 하였다면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그당시 끝났을 상황인데 현재 상황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 문의 드립니다.

영상도 첨부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통로차의 주행에 주의하면서 출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정원 초과하여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 그 부분도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상계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대인 접수는 피해자가 1명이나 2명이나 10명이 되더라도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되니

    상대방이 대인 접수 원하는 경우 해 주면 되고 과실 부분은 보험사에서 산정하여 과실상계하여 보상을 하게 될 것이니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